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 오늘도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납세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2024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손입산입특례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솔실보상금 임금불산입 특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개정
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세액공제 중소/ 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합니다. <참고> 최근 영화산업 등 영상콘텐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특정 프로젝트 수행만을 목표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그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입니다.
3.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평화경제특구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지정하는 특구입니다.
휴전선을 따라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대상 시군으로 거론됩니다.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5년간 세액감면합니다.
4.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7월 초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손입산입특례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이자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6.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임금불산입 특례 내국인이 코로나 19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 보상금을 임금불산입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개정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R&D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구원등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법령상 명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설된 조세 특례 중 신규 내용의 특례를 안내했습니다. 해당 특례들은 국회에 상정되어 연말에 법률로써 공표되며,
다음연도 2월과 3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사항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