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세법, 미리 알아두셔야 사업운영에 적용하실 수 있기에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요약하자면,
ISA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체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결혼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세율 조정,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총 7가지가 주로 변경됩니다.
✅ ISA 세제 지원 확대
기존 ISA 계좌 납입한도 연 2천만원, 비과세 혜택 연200만원까지 3년간 제공이 계좌 납입한도 연 4천만원, 비 과세 혜택 연 5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전용 투자를 위한 국내투자용 ISA가 신설되어, 연 납입한도는 4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연 1,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정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재.
분리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금이 9%로,
종합과세자는 25%로 분리과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 중산층이 수영장,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금액부터 30%(300만원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혼인비율 감소를 극복하기위해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가 적용됩니다.
해당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4년~26년)소급하여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증여세 세율 조정
상속, 증여세율 최고 세율이 40%로 기존 대비 10%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하위 과표구간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또한 1인당 5천만원(10년간)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료 지급 시 300만원, 세무법인을 통해 수임료 지급 시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금액이 각각 100만원,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상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행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정책 관련 뉴스를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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